「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瑕疵)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태양열온수기가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결함이 제거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민법」 제582조에서는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따라서 귀하가 위 태양열온수기의 하자수리를 구두상 요청하여 갑회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바 있으므로 위 제척기간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