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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저는 1년 전 농기계상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농기계상이 계속 미루던 중 위 부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다른 상인으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기계상에게 그 구입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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