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하자를 모르다가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뒤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인에게 악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지 6개월 뒤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