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 제580조 제1항 , 제575조 제1항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습니다.이러한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하자이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이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로 신차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