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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