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에 관하여 「민법」 제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초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