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의미의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