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의 목적물인 X토지에 하자가 있었던 바, 을은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X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닌 한, 매도인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인 을은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특칙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2015다215717). 종전의 토지 소유자 갑과 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갑에 대하여 전전매수인인 귀하가 직접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행위가 제3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전제 하에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불법매립 후 정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를 거래하여 유통시킨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여기서 제3자란 토지의 거래상대방 및 전전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논지에 따라 전전취득한 현재의 소유자가 지출한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오염토지 전전매도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전전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더하여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없었던 것에 반해,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전매수인인 귀하께서는 직접 종전 소유자였던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귀하께서 직접 갑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