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스회사 을은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갑에게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갑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리스이용자 갑은 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채무의 차액 상당액을 병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정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병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고 하여, 리스계약관계에서 탈퇴한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