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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사이에서 숙박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합의된 임야에 숙박업소의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갑이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고,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임야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세금, 법무사비용 등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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