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펜션 등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을에게 이러한 목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을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데, 막상 분양받은 임야가 절반 이상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공식 답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사이에서 숙박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합의된 임야에 숙박업소의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갑이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고,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임야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세금, 법무사비용 등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