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펜션 등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을에게 이러한 목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을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데, 막상 분양받은 임야가 절반 이상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갑이 분양받은 임야는 절반 이상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옹벽 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임야에 평탄화 작업을 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편평한 토지에 비하여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임야의 현황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임야를 편평한 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는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야 지상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펜션 등 숙박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갑은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