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의 하자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에 정한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것으로서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상, 외관, 안전성 등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요소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한편,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판결).따라서 상인인 갑은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라면, 발견 즉시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상, 외관, 안전성 등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상인인 을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면, 갑은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을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