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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을광역시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갑과 을광역시가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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