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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따라서 갑은 을이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건축제한 등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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