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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갑이 매수한 아파트에는 누수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갑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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