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 누수가 나타났고, 마룻바닥이 들뜨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을은 그동안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뿐이어서 아파트의 하자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갑이 매수한 아파트에는 누수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갑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