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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매수한 아파트에는 누수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갑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해서 보면, 우선 하자 보수 공사비용이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따라서 을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갑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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