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 마룻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갑은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갑이 을에게 하자보수비용을 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하자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무과실 책임으로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도인 을에게 하자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을 상대로 하자보수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을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