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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이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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