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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약사항으로 1년간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한다는 특약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라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특칙이 있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은 배제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조항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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