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취득한 건물 중 일부(합계 12m2의 면적에 건축된 부분)에 건축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수차례에 걸쳐 갑에게 위 위법건축물을 자진시정(철거 등)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을은 건물을 갑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갑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을이 건물에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갑이 위법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580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갑의 재산상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당사자로서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