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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갑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을이 건물에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갑이 위법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580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갑의 재산상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당사자로서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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