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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고 하여, 리스계약관계에서 탈퇴한 갑이 여전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병은 갑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민법 제570조)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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