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을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을은 공급받은 제품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후 위 식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작 당시 갑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갑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69조에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 1584 판결). 따라서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6월 내에 제품의 하자 발견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