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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수한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성능점검부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수인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자동차를 반한과 동시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인도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침수차량은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고,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서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이상, 갑 은 을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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