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락인 갑은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천재지변에 의하여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습니다. 경락인 갑은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경매법원에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