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X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락받은 X건물의 소유자는 채무자 을이 아니고, 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강제경매 절차가 무효로 되었습니다.이 경우 갑은 채권자나 채무자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즉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 갑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