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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즉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 갑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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