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70조에서는 위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76조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항은 어느 것인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민법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