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을 A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위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순차로 이루어진 이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A회사의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을은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담보된 채무를 직접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제한 채무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공식 답변

매도인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사후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 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따라서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변제한 채무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