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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도인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사후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 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따라서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변제한 채무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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