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2년 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의 1/3 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 병이 나타나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위 1/3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갑을 을을 상대로 갑이 취득하지 못한 1/3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