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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을에게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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