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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매수인 갑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도인 을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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