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9조 ,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 을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갑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6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