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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그러나, 대법원은 화해가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 취소와의 경합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갑이 병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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