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유족입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을의 직원 병은 저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갑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속였고, 저희는 그 말만 믿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 15278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을의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