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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 15278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을의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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