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간청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금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갑은 치료비를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약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위 판례 취지는 법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화해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해 두었거나, 법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제가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에서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