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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 사안에서 귀하와 갑은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약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 최고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따라서 화해당시 해제권에 대해 특약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에서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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