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갑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해는 소유자인 제가 이의를 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 화해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의하기 전 이미 제3자인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병에게 재판상화해의 해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5. 94다35343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것이고, 사안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실효되기 이전에 이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바, 결국 을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