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나(민법 제752조) 단순한 상해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해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해자 갑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존속하며, 이에 근거하여 가해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