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에도 전적인 자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경우 이는 합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에서는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원고 1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고 합의한 것으로, 이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기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