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 일실이익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보험회사와 일정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본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합의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 203933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합의 목적이 된 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합의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폭넓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도 합의 당시에는 그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