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또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이처럼 판례는 합의 목적이 된 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합의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폭넓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도 교통사고 당시에는 그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