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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선고 2002다 20353판결). 위 사안의 경우 A와 갑에 대한 손해발생사실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지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733조를 근거로 하여서는 사안의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가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판례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 취소와의 경합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한 다음 실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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