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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며 준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그 화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2. 5. 94다59028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선행화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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