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을과 병 사이에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을 과 위 재판상 화해와 배치되는 화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선행 화해는 당연히 실효되는가요?

공식 답변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며 준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그 화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2. 5. 94다59028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선행화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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