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신용카드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실적이 좋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씨 몇 명과 티슈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제 아내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불법인가요.

공식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는 다단계판매, 인터넷 모집 등을 하지 말 것을 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항에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동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모집인 역시 동법 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위 금지행위를 하여서면 안될 것이고, 만약 위 규정을 어기는 경우 동법 제1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업무가 중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모집행위로, 이를 할 경우 모집인으로서 업무가 중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