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카드회원약관상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의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금원에 대해 갑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신용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