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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단계판매, 인터넷 모집 등을 하지 말 것을 정하며(제14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항 제2호, 제3호). 한편,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를 어길시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업무가 중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의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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