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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와의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거래법 제22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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