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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다만,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용카드회사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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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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