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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부동산 거래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인 토지매매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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