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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 2005.12.29.,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소비자의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신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데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서면 기재를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따라서 구두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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